무허가축사 양성화 걸림돌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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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양성화 걸림돌은 ‘지목’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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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지목 위에 지은 축사 많아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모습.
농림식품부 워크숍서 제도개선 건의 예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군은 지난 21일까지 양계, 한우, 양돈 등 축종단체별 간담회를 3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추진과정, 관련 법규, 행정절차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배포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소유주들은 지목 문제를 풀기 어려워했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 축사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 도로로 되어있어 형질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농장에서 측량한 자료와 군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상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가령 아주 오래 전에는 하천이었으나 공사를 하거나 자연 요인으로 하천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공부(지적도)에 반영되지 않아 해결이 난망한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안일하게 생각해 국ㆍ공유지 일부를 침범하거나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현재 농축산과가 주무부서다. 하지만 이 업무에는 민원과나 환경수도과 등 여러 부서가 연관돼있다. 이 때문에 군은 장명균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무반(TF)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부에 해결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오는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농림식품부와 유관기관,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종훈 농축산과 축산경영담당자는 “무허가 축사의 절반 내외가 지목과 형질 문제를 안고 있다. 예전과 지금의 측량결과가 달라 나오는 문제도 있다.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되 안 되는 것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8일 워크숍이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인데 얼마나 들어줄지는 의문이다”며 “무허가 축사는 면적별로 3단계에 걸쳐 2024년까지 하도록 예정됐다. 하지만 따로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한 번에 모두 해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군이 밝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적법화 대상농가 320가구 가운데 6월말까지 21가구만 완료해 6.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금과면이 가장 높았는데 불과 25% 정도이며 유등면은 대상농가 35곳 가운데 한 건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율은 저조한 편인데 내년 3월24일이 1단계 사업 만료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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