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인 뽑게 ‘먼저’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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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인 뽑게 ‘먼저’ 선거제도 개혁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8.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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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지역의 좋은 정치 환경 조성에 뿌리가 될 수 있을까?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은 ‘적폐청산’을 공약한 새 대통령을 뽑았다. 새 대통령의 ‘파격’은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패청산ㆍ정치개혁을 지속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인을 뽑는 방법을 바꾸지 못하면, 그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몽니 부리는 국회’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놈이 그놈’이고, ‘투표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배의식을 등에 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무장한 기득 세력이 바라는 세상(지역)에서 그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보며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어이없는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며 권력구조개편과 권한분산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요구도 강하다. 광장에서 국민주권주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체험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 국민들의 개혁 목소리가 높다.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하고, 유권자 중심의 자유에 방점이 찍힌 법 체제ㆍ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좋은 정치를 보고 싶으면 정치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광복 70년을 넘기고 10명 째 대통령을 선출하며 유권자들은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1995년 기초ㆍ광역의 의원 및 단체장을 뽑는 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된 후, 2002년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2006년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2010년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지는 일곱 장이다. 투표용지 숫자에 눌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을 따지기보다 ‘줄투표’에 익숙해졌다. 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로 분리하거나, 광역과 기초선거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조정과 쇄신을 거쳐 진정한 ‘지방분권’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국정농단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면 법에 저촉된다. 나쁜 후보를 나쁜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고 6개월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정치체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고,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표현의 자유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이어야 하고 금지가 예외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에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ㆍ안철수ㆍ심상정 후보가 공약했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개인 부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과 의제가 아닌 당선 가능성에 따라 단일화 및 사퇴 등 조직선거가 반복된다. 국민 또는 주민 권력을 위임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모른 채 국회 안에서만 다루면 안 된다. 국민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촛불 광장의 민주주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에서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절대 국회의원 스스로가 바꾸지 못한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나서야 한다. 이것은 국민행동으로 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호소이자 제안이다. 주민들이 호응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ㆍ광역ㆍ국회의원이 바뀌고, 바른 군수ㆍ도지사ㆍ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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