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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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실
  • 승인 2017.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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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단톡방’에서 직ㆍ간접 업무지시 제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ㆍ순창ㆍ임실)은 지난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되어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 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ㆍ조배숙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경진ㆍ서영교ㆍ박찬대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도자ㆍ김중로ㆍ윤영일ㆍ송기석ㆍ이용주ㆍ오세정 의원 총 16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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