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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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 남원소방서
  • 승인 2017.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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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비치된 소화기가 초기 화재 진압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8일 오후,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박재민(18) 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운영한 이래 두 번째다.(사진)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9시 경 남원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콘센트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를 집 주인의 아들 박재민 씨가 집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했다. 이 주택은 목조주택이어서 화재가 한 순간 확대돼 인근 주택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경미한 재산피해로 그쳤다.
고등학생인 박 씨는 “교내 소방훈련 때 배워 둔 소화기 사용법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수량의 두 배로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소방서장의 표창도 수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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