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8일 오후,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박재민(18) 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운영한 이래 두 번째다.(사진)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9시 경 남원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콘센트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를 집 주인의 아들 박재민 씨가 집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했다. 이 주택은 목조주택이어서 화재가 한 순간 확대돼 인근 주택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경미한 재산피해로 그쳤다.
고등학생인 박 씨는 “교내 소방훈련 때 배워 둔 소화기 사용법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수량의 두 배로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소방서장의 표창도 수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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