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추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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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추가시행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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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까지 접수 … 오래된 차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추가로 시행된다.
군은 지난 17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조기 폐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량은 50대, 8040만원 상당이며 국ㆍ도비 65%와 35%의 군비로 보조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 우선이다. 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가운데 가동이 정상적이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실이 없는 등 6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폐차장 입고,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등을 거쳐 수령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는 배기량과 중량, 차량제작연도에 따라 다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량 중 중량 3.5톤 미만은 161만원이 지급되고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상인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기폐차 신청량이 배정물량인 50대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먼저 폐차한다. 보조금 지급은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8일까지이며 각 읍ㆍ면사무소 환경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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