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원, 사업주 5만원…기한 넘기면 가산금 3%
군은 지난 10일,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1만4034건(지방교육세 포함 2억1400만원)을 발송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사업주는 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씨디 에이티엠(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주는 5만원, 법인은 5~50만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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