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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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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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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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소 적발…동광레미콘은 사법처리 중

신설된 환경지도계 현원 2명…충원필요

군은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2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수무단방류 등의 사유로 8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전주방송(JTV)에 보도된 레미콘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조업정지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광레미콘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며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희 환경지도담당은 “상습적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환경수도과 환경지도계는 현원이 2명이어서 철저한 환경지도ㆍ점검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수도과 (650-1713)나 해당 읍ㆍ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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