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가을무’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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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가을무’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8.3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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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농협에 한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 품목 지역집중 및 수요의 비탄력성 등에 의해 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입개방ㆍ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마련됐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한다. 올해 하반기 순창지역 신청대상 품목은 ‘건고추’와 ‘노지 가을무’이지만 건고추는 수확량 저하로 가격이 강세여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품목당 재배면적이 1000제곱미터(㎡) ~ 1만㎡ 규모이며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이 사업을 이용하려는 농가는 읍ㆍ면사무소 및 농협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법인(농협 포함)과 체결한 출하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제출(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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