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 헌법 개정-- 농민기본권, 식량주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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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 헌법 개정-- 농민기본권, 식량주권 지켜내자!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7.09.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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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은미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인이 대접받는 나라”를 약속했다.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농어민의 눈물이 있다면서 “이제 농어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등 쌀값 안정을 강조해 농정방향 전환을 예고했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2018년 최저임금을 진통 끝에 탄생시킨 반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농민들에게 희망은커녕 크나큰 박탈감을 주었다.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는데 이는 아예 제외됐고,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 또한 사라져버린 후퇴한 농정과제에 좀 더 기다려보자 참아왔던 농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농정공약이 실종된 100대 국정과제만 농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다.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김현종은 농민들에게 5적의 하나이다. 최악의 협상이라 일컫는 ‘2004년 쌀 재협상’과 쌀 재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던 두 명의 농민이 2005년 항의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사태의 장본인이다.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일명 ‘검은 머리 미국인’에게 농정적폐 중의 적폐 개방농정 청산은 고사하고 오적 중 한사람인 김현종에게 새 정부 통상교섭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촛불배신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진전이 있으려면 각계각층의 개헌운동이 필요하다. 개헌특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볼멘 목소리가 많음을 볼 때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정치권.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이어 농업대개혁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이는 곧 국가의 의무이다. 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식량무기화의 시대다. 식량자급이 필수이고 모든 나라들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행하며 외국에 떠맡기려 하고 있다. 식량전쟁으로 불 보듯 뻔한 닥쳐올 재앙을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다. 농업과 농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가 되도록 법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6공화국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 87년 이후 최저임금은 헌법의 근거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동결 내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반면 농산물 가격은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농업조항은 전혀 손대고 있지 않고 어떠한 논의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 121조와 123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성’을 삽입하고 이에 근거한 직불제 보장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농민들이 나서서 개헌을 준비하려 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식량주권’ 설정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국가의 의무로 농업조항에 존재 △‘농업의 공익성과 다원성’으로 농업농촌농민의 보호 근거 △국가의 의무이자 농업 주체인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농산물 가격보장’ △농업보호의 근간인 ‘경자유전의 원칙’ 등이 농업 개헌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밑에서부터 다양한 토론과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농민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고 결국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농민권리가 곧 국민의 기본 권리임을,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개헌운동으로 진화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이다. 참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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