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ㆍ시설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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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ㆍ시설 지원 조례’ 만든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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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건의 받아 신정이 의원 대표 발의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신정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신 의원 외 6명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순창군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통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비의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신정이 의원이 지난달 24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날, 하계수련, 자연학습체험 등 공통 사항은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별도로 각각의 단체별 유형에 맞게 한마음 대회 등 단합 행사 기회 마련 예산 지원 △장애인연합회를 사회단체(사회단체법 적용)가 아닌 특별단체로 지정 조례 제정 △장애인 제주도 견학 등 문화 체험 예산 지원 △단체별 사무국장 또는 간사 인건비 지급 요망(현재 장애인연합회 간사 인건비 지급) △장애인 단체만의 독립된 사무 공간 확보(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같이 사용 중) △장애인 단체 체육 행사 시 체육관 사용료 감면 △작은 영화관 장애인 관람 시 할인 △의료원 진료 시 노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많으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없음, 중증장애인(1~3급)부터라도 지원 요망 △장애인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고등학교·대학교) 지원 △장애인 단체차량 고속도로 이용시 순창군으로 들어올 때만이라도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주시 같은 경우 시장 권한으로 광주로 들어올 때 이용료 할인) △장애인 단체 사업비 지원 시 자부담을 없애거나 자부담 비율 축소 △의회 인터넷 방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방송 요청 △장애인회관 시설 개보수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면 서로 떠넘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음 △장애인 성폭행 등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관련 기관실태조사 실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의원 발의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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