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군내 2회이상 체납차량은 236명에 1억9800만원 이며,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은 589명에 6억4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2017년 3/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일에는 1만1584건의 체납지방세 독촉고지서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 납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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