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연 2.5%의 이자 금액을 지원한다.(2012년 일반학자금 대출 잔액은 3.9% 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자격은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②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재학생(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재학생(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ㆍ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 이다.
희망학생이나 학부모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청 행정과 교육지원계에 접수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서 ②주민등록초본(학생, 부 또는 모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③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초본을 제출한 경우만) ④재학증명서 ⑤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이다. ①, ④ 서류는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 군청 행정과 정보통신(063-65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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