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 관행농가도 신청 가능하다. 2018년도부터 사업자 선정 시 농가단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신청필지 단위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와 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로 신고 관리된 농지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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