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다문화가족센터 최초 … 한국 법과 문화 ‘쉽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1~12일,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 및 상속법 등에 관한 ‘법교육’과 결혼이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이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배웠다. 또 배운 법을 재미있게 퀴즈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법 골든벨 퀴즈’도 실시했다.
결혼이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통령선거 및 대통령 선거체험을 통한 법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한국 기본 법질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에서 이주 온 여성은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법을 알게 되니 한국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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