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2월 5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모집한다.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단계 4명으로 12월 15일부터 내년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2단계 모집은 25명 내외로 내년에 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선관위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응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며 세부일정 및 지원신청서는 순창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653-2546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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