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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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한다
  • 재무과 세입관리계
  • 승인 2017.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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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분할납부 유도

군이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 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야간 영치한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9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5%에 달한다. 군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납부실적 저조하다며 강력한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편의에도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도입이후 현재까지 115건에 5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400% 이상의 징세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제무과와 경제교통과와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도 병행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 재무과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4분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압류 및 추심, 직장 및 사업자에 대한 봉급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할 계획이다. 
재무과 세입담당자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올해 말까지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 납부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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