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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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신청하세요’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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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ㆍ농림식품부에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22년까지 농업 성장을 이끌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영농진입 초기 청년농업인들의 겪는 소득불안, 자금ㆍ농지 등 기반 확보, 영농기술 문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28일 누리집을 통해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을 공지했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은 첫째, 농업 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1978.1.1-2000.12.31 출생자)이고, 둘째 독립경영 3년 이하(다만, 병역ㆍ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셋째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넷째 사업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구 실제 거주자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차등해 지원한다. 독립경영 1년차는 3년 동안 월 100만원, 2년차는 2년 동안 월 90만원, 3년차는 1년 동안 월8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첫 화면의 ‘청년창업농신청’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올리면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책홍보’, ‘정책자료’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에 나와 있다. 문의 순창농업기술센터 063-650-5148, 농림축산식품부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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