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금계2마을 등 3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 174명이 참석해 사업지구 선정배경과 목적,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 종이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2013년 순창읍 남계1지구를 시작으로 5개 지구에서 시행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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