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보조사업 부지 등 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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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보조사업 부지 등 측량수수료 ‘감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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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장애인 소유 토지도 감면

정부보조사업을 받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사진)
정부보조사업 가운데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부지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측량할 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지참해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민원과 063-650-1412)
우만식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보조사업 대상 농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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