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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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기업인 간담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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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청 강의, 기업 애로사항 청취 / 190만원미만 근로자 최대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기업인 간담회가 지난 8일 문화의집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군내 기업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이 시작되다 보니 빨리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군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라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군에서도 읍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되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석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순 공인노무사(신화노무법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기업체가 지켜야할 사항, 5월부터 변경되는 연차휴가 추가에 대해 현장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마치고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기업체 건의 및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밝혀 주고, 언제든 건의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한다.
1월 2일부터 읍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경제교통과나 고용노동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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