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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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지침 마련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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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업소 광고ㆍ청소년정서 저해 내용 ‘제한’

▲군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개업, 승진, 행사 안내 등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과 없이 게시돼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관리지침 제정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서와 협의, 심사를 거쳐 이달 4일 지침을 발령한 후, 9일 군청 누리집에 고시 등의 절차를 마쳤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성(性)을 표기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현 또는 군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못한다. 또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도박ㆍ사행심ㆍ음주ㆍ불건전한 호기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제한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광고주 또는 개인이 본인이나 특정개인을 홍보하는 내용도 게시할 수 없다.
완화되는 내용도 있다. 사회단체에서 게시하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행사 15일 전부터 읍ㆍ면사무소 반경 50미터 이내에 게시할 수 있다. 또, 순창읍 지정게시대가 10일, 면 지정게시대는 15일을 초과해 게시할 수 없었으나 게시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 연장 신청하고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우만식 민원과장은 “지정게시대는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순창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순창과 관련 없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가 여과 없이 게시돼 제한하게 됐다”며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다소 영업상 불편이 있더라도 건전한 지역문화 조성과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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