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ㆍ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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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ㆍ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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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33개 사업 … 2월5일까지 신청서 제출

군청 농업기술과(과장 설계환)에서는 오는 2월 5일까지 2018년도 농촌지도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6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열린순창>은 군민들이 골고루 군이 시행하는 농업기술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각 사업별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로 하면 된다.

지도기획분야(650-5121)
●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지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18년 기준 만39세 이하의 영농인으로 영농 4-H회원으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가 대상이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영농기반 및 시설, 장비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며 단일 농기계 구입에 전액 집행이 불가하다. 비료ㆍ농약ㆍ유류 구입 등 소모성 재료와 자가 노임 등 운영비로 사용 불가하다. 건축물 신축 시에는 대지전용, 폐수처리시설 등 법적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비 5000만원(융자금 2억원 이상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신청 지양.
사업 분야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규제 받는 분야나 작목은 없으나 사업효율 증대를 위해 사업 범위를 둔다. 경종(육묘ㆍ건조시설 장비), 축산(축사시설 개선ㆍ신축, 사육시설 현대화 등), 시설원예(연동 표준하우스, 고정식온실, 양액재배시설ㆍ장비), 과수원예(과원조성 기반정비, 수종갱신, 특수 재배시설, 배수시설 등), 특용작물(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시설 장비, 버섯 원목ㆍ종균, 인삼 등의 종근 종묘비 등), 농산물 저장, 관광농업, 가공시설ㆍ장비 등이나 1개소만 선정한다.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2개소에 5000만원 지원. 군내 23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농산물 판매행사, 품질관리 현장기술토론 등을 실시한다. 1~2월 중 품목별 핵심단체 평가 및 선정, 3~11월 현장 기술토론 및 현장교육 추진, 12월 결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한다.
● 농업용 소형 중장비ㆍ드론 전문가 양성
농업용 소형중장비 사업비 3840만원(자부담 1920만원),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사업비 3300만원(자부담 1650만원)이다. 중장비는 120명, 드론은 10명을 모집한다. 1인당 자부담은 중장비 16만원, 드론 165만원이다.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경영체 등록증을 보유한 농업인 대상이다. 위탁교육 10월까지, 중장비는 임실의 교육기관에서, 드론은 전주(출퇴근)와 영암(2주 가량 합숙)의 교육기관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작물기술 분야(650-5125)
● 벼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약제 지원
총사업비 88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이며 사업량은 4400헥타르(ha)다. 1ha당 벼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 약제 구입비로 약제가격이 2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만원을,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약제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벼 친환경 재배단지 해당 필지는 제외된다. 약제 선정과 구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한다.
●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총사업비 7억8600만원. 자부담은 3억9300만원이다. 지원기준단가는 1헥타르 당 16만5000원(1ha당 약제 15봉, 1봉당 1만1000원)의 50%를 보조한다. 구입 약제 1봉당 보조금 상한액은 5500원이다. 지원 약제 선정 및 구입은 농가 자율이다.
●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지원
국립종자원 보급종 공급량 부족으로 종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2200만원. 사업량은 읍ㆍ면별로 1ha, 총 11ha다. 1ha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종자는 정부 보급종 5품종(신동진, 새누리, 운광, 조평, 동진찰벼)이며 읍ㆍ면 상담소에서 벼 재배농가 가운데 선도 농가를 선정한다.
● 기능성 특수미 재배 시범사업
총사업비 2200만원. 사업량은 11ha(읍ㆍ면별 1ha)다. 1ha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흑미, 하이아미 등 기능성 특수미 재배 농가를 선정한다. 
● 친환경 포획트랩 해충방제 지원
총사업비 2000만원. 자부담은 1000만원이다. 사업량은 20ha에 400개. 콩을 10ha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소득경영 분야(650-5126)
●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지원. 양봉생산자단체(연구회, 작목반, 영농법인 등) 가운데 1개소를 선정해 표준양봉시설, 화분채집장치, 냉동고, 건조기 등을 지원한다.
● 오미자 자동관수시설 지원
1개소에 1000만원 지원. 오미자 연구회ㆍ작목반ㆍ법인 등에서 선정해 원수탱크, 점적호수, 펌프, 토양수분센서, 자동제어장치 등을 지원한다.
●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1개소 선정 총사업비 3335만원. 자부담은 1000만5000원이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육묘에 기본 지식이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 고설식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저면관수시설을 지원한다. 당해연도 육묘장 시설 및 자묘생산이 가능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키 낮은 체리
총사업비 3억원. 키 낮은 체리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지주, 관수시설, 주름관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5ha이며 자부담은 30%다. 
● 플럼코트 재배
총사업비 4억2625만원. 플럼코트(자두+살구)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유인파이프, 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12.5ha이며 자부담은 30%다.
● 겨울 농업 육성
총사업비 3107만8000원. 비가림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종서(감자), 피복 자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4.1ha이며 자부담은 50%다.
● 속성 호두 재배
총사업비 1억1020만원. 속성호두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부직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5.8ha(임야 제외)이며 자부담은 50%다.
● 부추 재배
총사업비 600만원.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모종, 멀칭 비닐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0.6ha이며 자부담은 30%다.
● 포포나무 재배
총사업비 8000만원. 포포나무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부직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5ha이며 자부담은 30%다.
● 고온기 시설하우스 온도하강
총사업비 4200만원. 시설딸기 및 시설엽 채류 재배 농업인에게 쿨네트를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1.4ha이며 자부담은 30%다.
● 극만생종 복숭아 재배
총사업비 2080만원.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1ha이며 자부담은 30%다.
● 미니사과 재배
총사업비 5700만원.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루비에스),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1ha이며 자부담은 30%다.
● 왕다래 재배
총사업비 5800만원.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량은 1ha이며 자부담은 30%다.
● 식용달팽이 사육
1개소에 5000만원 지원. 사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사육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 아이씨티(ICT)기술 접목 쌈채소 수경재배
1개소에 6000만원 지원. 쌈채소 재배농가를 선정해 시스템 설치, 수경재배시설 등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 반려동물 고급 수제사료 상품화
1개소에 6000만원 지원. 가공품 생산가능자 중 희망자(식품제조업, 가공업 허가자)에게 수제 사료 제조장비 및 식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1개소에 1억원 지원. 꽃송이버섯 배양 및 재배농업인을 선정해 버섯 접종배지 생산시설 및 배양실 개선, 버섯 생육실 개선, 자실체 유도를 위한 버섯 발이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생활자원 분야(650-5123)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지원. 창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가운데 선정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에 3000만원 지원(자부담 600만원). 농촌일감 갖기 사업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농축산물가공업체의 사업장(총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국비ㆍ지방비 지원을 받지 않은 영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장 가운데서 선정한다. 단, 농업인 단체인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 법인이어야 한다.

치유농업 분야(650-5125)
●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지원
총사업비 1억원. 치유자원이 풍부한 농촌마을 1곳을 선정해 2년 동안 진행한다. 1년차에는 5000만원으로 마을 및 지역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년차에는 5000만원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을 한다.
●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
총사업비 5000만원. 정원조성 공동운영이 가능한 마을 1곳을 선정해 마을 공동정원 조성ㆍ설계,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 마을정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ㆍ농외소득 향상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분야(650-5115)
● 귀농귀촌자 이사비ㆍ집들이비 지원
총사업비 2억4000만원. 귀농귀촌자가 군내로 이사하는 경우 1인 세대 50만원, 2인 이상 세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인 세대는 이사비 수령 후 세대원이 추가돼도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군내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총사업비 5억원(50세대). 군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 2인 이상이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경제작물(채소, 과수 등 각종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임산물(산채, 특용수 등 재배에 필요한 식재비용ㆍ시설물), 축산(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ㆍ장비), 친환경 관련사업, 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농산물 생산ㆍ이용에 필요한 농업기계(농업용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등 2000만원 이상 농기계 제외), 보관창고(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설치 등이다.
● 귀농귀촌자 주택 수리ㆍ신축(설계비) 지원
총사업비 4억1500만원. 귀농귀촌자 주택 수리ㆍ신축(설계비) 비용을 지원한다. 수리는 총 소요경비의 70%까지(최대 500만원), 신축은 설계비 50만원을 제외한 총 소요경비의 70%(최대 550만원)를 지원한다. 귀농자는 군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2인 이상이 군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며 농ㆍ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귀촌(귀향)자는 군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2인 이상이 군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 하는 자(부부 전입 시 2인도 가능)
● 귀농귀촌 현장 실습 지원
귀농인 연수생 6명과 선도농가 6개소를 선정해 3200만원을 들여 1대1 멘토 형식으로 선도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귀농인연수생은 5년 이내 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또는 40세미만 청장년층,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군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ㆍ창업농업 경영인, 아이씨티(ICT) 활용농가ㆍ우수 농업법인, 농식품 지정 현장 실습농장 또는 성공한 귀농인 등이다. 귀농인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월80만원 한도, 3~7개월)를 지원한다. 단, 매월 10일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선도 농가에는 멘토 수당(월40만원 한도, 3~7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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