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 보려는 공직자 3월15일 전 사직해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2월 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선관위 회의실(순창읍 순창로 28, 케이티 3층)에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과 정치자금 및 선거법상 제한ㆍ금지 규정,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 사무장ㆍ연락소장ㆍ사무원ㆍ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대담토론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의 장 등은 오는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상기한 직을 사직한 자는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선관위 65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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