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복분자, 매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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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복분자, 매실 추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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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험 보장방식에 유해 조수피해 적용,내달 14일부터 신청 75% 행정보조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재해 인정 종류가 늘어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아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성 보험인데 지난 2001년 첫 시행됐다.

그러나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품목이 극히 제한돼있는데다 피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급받는 곳은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다. 금융권을 비롯한 일반 보험사에서는 아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재해범위와 작물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가 잇따르자 보험판매사인 농협중앙회는 특정위험 보장방식에 냉해, 호우, 설해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비롯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13개 품목으로 제한됐던 대상품목은 30여 가지로 늘어났고 지역에 따라 시범 적용되는 품목 또한 늘어났다. 특히 군에서는 지난해 냉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복분자를 비롯해 매실이 시범실시 작물로 지정돼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범실시작목은 작물별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기존 7가지 품목에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 5가지 품목과 매실이 더해져 올해 13가지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이 될 예정이다. 이중 복숭아, 포도, 매실은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작목으로 전환돼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확대시행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3월18일까지이며 경작지가 있는 지역의 농협에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는 총 75%(국비 50%, 지방비25%)가 보조되므로 농가는 25%만 내면 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746만원(보조 559만5000원, 자부담186만5000원)을 책정하고 19농가에 한해 보험 가입을 받을 방침이다. 1농가 기준 가입비는 39만2630원이고 농가에서 내는 금액은 9만8160원이다.

한편 지난 해 군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0가구로 총 사업비는 약 445만원이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동계면 매실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가 총 6건, 840만을 수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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