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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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3.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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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삶의 뿌리요 젖줄…웃으며 달려보겠다”

오은미(민중당) 전 도의원이 군내 최초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했다.(사진)
오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지는 사람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 이기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농민이 웃을 수 있는 농업ㆍ농촌 단 한 가지 이겨야 할 이유”라며 “농민은 삶의 뿌리요 젖줄이기 때문이다.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의 마음을 다해 웃으며 달려보겠다”고 전했다.
도의원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영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탈당한 강대희(무소속) 전 도의원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3일 시작되었고,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일부터, 군 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각 조항 세부사항은 확인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같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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