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헌법’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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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헌법’ 국민투표하자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3.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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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하얀 춘설이 내려, 멀리 보이는 산등과 봉우리가 하얗다. 눈 내려 하얗게 쌓인 세상은 온갖 것들을 감춰줘 한동안 기분이 참 좋다. 방송에서는 일찍부터 나눠 미뤄둔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한다. 어제는 헌법 전문ㆍ기본권ㆍ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더니, 오늘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을 공개한다. 춘설 만큼이나 시원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다. 논의도 안하면서 “6월 개헌불가” 엄포만 연발하는 국회, 특히 야당에게 더 크게 들리기 바란다.
청와대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여년이 흘렀고, 외환위기ㆍ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현행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국민의 생명권ㆍ안전권ㆍ정보기본권(알권리) 등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생활ㆍ통신ㆍ언론ㆍ출판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모든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보장을 강화했다.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정책 시행의무를 신설하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공무원 노동3권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바로 잡고, 직접민주제를 대폭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 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에 관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를 담았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수행경비 부담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상의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수도ㆍ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ㆍ농어업의 공익적 기능ㆍ소비자권리ㆍ기초학문장려 등 관련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했다며 청와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상당한 개혁요구들이 담겼다.
청와대는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가 또 ‘당리당략’과 ‘사익’까지를 계산해 반대하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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