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 조례 12건ㆍ동의안 1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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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 조례 12건ㆍ동의안 1건 ‘심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3.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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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마을만들기조례…주민 의견제출, 단서 삭제 / 승마장 활성화위해 이용료 감경 대상 확대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임시회를 열고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은 4월 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을 지상 안내한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군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에는 교육지원의 목적과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 교육행정실무협의회 구성, 지원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부 용어수정 등을 거쳐 의결됐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실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방범초소 신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범초소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군이 제출한 ‘방범 초소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와 초소 운영비’에 대해 “변경내용에 따라 다른 조항에서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수정 의결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과 업무, 운영 및 위탁,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민원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위생 지도ㆍ관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ㆍ영업시 준수사항, 시설사용 계약시 우선순위 지정,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해 제출한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도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도비를 지원 받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이다. 원안 의결했다. 군은 3년 동안 도서관 시설 및 비품, 운영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위탁 한다.
추후 군 누리집과 군보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주민행복실)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로를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일원화한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 5만원을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타시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20만원 지원하는 제출안을 원안 의결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민행복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을 분석 결과, 면 지역의 회원 가입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면 지역 거주 영유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자료 무료 배달 및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택배배송 관련 내용은 불필요하다며 ‘택배배달료’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제교통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마을택시 이용자의 부담요금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경제교통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위탁연장 기간 ‘5년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일부용어를 수정해 의결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농촌개발과)
군은 각종 마을 만들기 정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며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주민 2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10조 군수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협의회 또는 중간 지원조직 등 단체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상기 단체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제외한다’는 조문(안)의 단서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군은 “(생략)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경우,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이 군 소속 직원에 해당되어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각종 사업 공모 등 수익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중간 지원조직의 자립기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단서조항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수리계 관리 조례안(농촌개발과)
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수혜농지의 대부분이 3헥타르(ha)에서 5ha 범위내로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수리계 조직 기준을 명확 및 완화하기 위해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수도 급수 조례안(환경수도과)
법률적 근거 없이 시공업자에게 준공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43조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이용료 감경 대상 조정으로 승마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감면기준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는 체험 및 관광 활성화 등 정부 및 도지사ㆍ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에 해당 된다”며 해당 조항 삭제 후 수정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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