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시민’ 되어 ‘선거축제’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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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시민’ 되어 ‘선거축제’ 즐기자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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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에게 선거법이란 낯설고 먼 존재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고소ㆍ고발’ 전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라고 한다. 선거가 축제가 되려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를 자유롭게 접촉하고 자신의 정견을 가감없이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도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고 토론할 수 없는 선거는 축제가 될 수 없다.

멀게는 4ㆍ19를 촉발시켰던 3ㆍ15 부정선거부터, 5ㆍ16, 5ㆍ18과 연관되는 군사정권에서의 관권선거, 금권선거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킨 부끄러운 역사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고 민주화시대를 맞아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을 제정했다. 1994년에 제정한 통합선거법의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다. 2005년 8월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개명한 뒤 50여 차례 개정하며 시행중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고 관권ㆍ이권에 신물 난 오롯이 ‘묶는 것’만 강조하다, ‘국민의 입도 묶고, 손발도 묶는’ 선거법을 만들었다. 뒤늦게 민심은 개정을 촉구하는데 정치권은 요리조리 피해간다. 참여민주주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시민들에게는 매우 한정된 의사표현만 허락하는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현행법이다. 후보자와 정당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은 자기 검열에 갇히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까지 가져야 할 유권자의 권리는 선거법으로 제약 당한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비판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법정에 세우더니,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첨예하다. 현행 선거법에서 가장 독소조항이라 평가되는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ㆍ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이나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제반 문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게재물은 이 조항에 해당된다.

시민들은 인터넷의 댓글 하나,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글ㆍ그림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주저할 때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는 무너져 버린다. 정당ㆍ후보자를 지지하고 비판할 권리, 정책 입안을 호소할 권리,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선거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고 전파하면서 경쟁한다.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 분석하고,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면서 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선거과정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민주적 표현의 자유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선거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공작선거법에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이유다.

민주적 선거과정에서 자유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며 핵심 가치이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비방으로 처벌하면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와 선거과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중을 위한 공적 활동까지 제약하면 선의와 공공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유권자의 의혹제기를 통한 후보자 검증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 공직 후보자의 검증과정은 그 자체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함이 의혹이 되어서는 안된다. 작금의 고발사태를 접하면서 ‘개념시민’이 많아져 지역이 바뀌고 선거가 축제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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