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풀연’이 교육감예비후보에 묻다
상태바
‘전풀연’이 교육감예비후보에 묻다
  • 열린순창
  • 승인 2018.04.1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환ㆍ서거석ㆍ이미영’ 답변 이어 ‘유광찬ㆍ이재경ㆍ천호성ㆍ황호진’ 답변 싣는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르는 전북 교육감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과 6명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고 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 7명으로부터 4개 문항의 공통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열린순창>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2회에 거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도한다.
이번호에는 김승환 현 교육감ㆍ서거석 전 전북대총장ㆍ이미영 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의 답변을 보도하고, 다음호에 유광찬 전 전주교대총장ㆍ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천호성 전주교대 교수ㆍ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의 답변을 보도한다.

정책질의문(공통)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방향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ㆍ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2.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3.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4.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배움의 즐거움이 살아있고, 질문이 있는 교실” - 김승환

문 1 답변
전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삶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력을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혁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구회와 전문적 학습동아리 지원 등은 혁신교육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선진국과의 혁신교육교류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처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살아있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원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경감이나 교무실무사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 최적화를 꾀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교육 권한 배분이 완료되는 대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을 배분하여 학교자치의 토대를 더욱 다지겠습니다.

문 2 답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가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자치 활성화지원단을 꾸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학교자치기구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각 주체들의 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인권은 인류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으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삶 속에서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존중의 산물이며 신뢰의 다른 말입니다. 권위를 상실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듯이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됩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세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와 심리치유를 병행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3 답변
지역을 학생들이 사는 마을(지역사회)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규정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진로교육, 방과후활동, 돌봄과 공공 복지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협력업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과거처럼 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은 학생의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중심으로 동반자 관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 4 답변
작은 학교를 행ㆍ재정적 효율성이란 이유로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특히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수 지역의 경제 기반과 공동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추락될 것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며, 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는 갈등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명분 역시 불분명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수의 작은학교에서 놀랄 만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북도민과 교육가족들도 농어촌 작은 학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은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 역할” - 서거석

문 1 답변
우선 교육은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과 같이 도세가 약하고 빈곤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교육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입도론(敎育立道論)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교육은 정신과 육체의 단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 한번은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학교는 힘들더라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역량이든 창의성이든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초·중·고 시기에 시키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의 기본과 기초학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행복이 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의 구심체여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관을 실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력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8년간 특교 예산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받은 손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감의 치적이라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치욕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문 2 답변
첫째, 교육협력정부(전북 에듀 거버넌스) 구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치시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조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 교육청과 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사,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전북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듀 거버넌스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공사와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학교-교육청과 연계한 ‘마을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테마 프로그램(임실 치즈마을체험, 순창 고추장마을, 익산 마한·백제문화유산 등) 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휴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카페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문화회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손주·손녀 등하교길 안전 어르신 도우미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 3 답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자주적 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인지하고, 상대방의 역할도 존중해 가며, 자기책임을 다하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무회의 활성화 및 민주적 운영>으로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집단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생회는 <학생회의 활성화 및 자치역량 배양>을 통한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인권 경시 문화를 추방하고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풍토 위에 인권신장 환경조성, 인권 교육,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 의지 제고 등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실천해 가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문 4 답변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와 피폐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견지해왔으며, 3683개의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322개교의 학교가 이미 폐교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정된 통폐합 권고기준에 의하면, 전북의 46%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소규모학교 폐교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하며, 인구감소를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정부의 일괄적인 통폐합기준과 학교총량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통폐합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교육감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생의 교육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은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사랑’” - 이미영

문 1 답변
1) 사람 존중의 교육
최근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과감히 내려 정치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영과 교육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상호 존중의 교육
시민들의 권리 의식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고, 권리의식 역시 배타적인 성향이 강화 되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과 상대방과 공동체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권리의 대립이 아니라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현장중심의 교육
우리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풍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강한 정부, 강한 교육감이 개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 맞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고 갈등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러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담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이 답이다.’
학교현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학생들의 행복이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이 되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행복한 학생이 나온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잣대나 사회적 편견이 교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다. 교육은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해야할 책무이다. 때문에 교육은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며 ‘현장과 사랑의 소통’이다.

문 2 답변
1) 지역교육장 주민선출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교육장 주민참여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비전을 세워야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 교육장 임명제를 확 바꾸어야 한다.
2) 학교시설 개방 지역공동체 중심지로 : 학교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지역의 문예·예술과 각종 주민회의, 행사 등이 어우러짐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람의 결합(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말한다.
3) 전북형 인재 양성 : ‘전북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겪어야 할 호남 차별의 역사를 똑바로 교육하고 지역과 함께 살아 갈 미래를 가르쳐야 한다.
4)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
5) 지역문예체 네트워크 형성 :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문예체 활동 네트워크 형성/ 지역역사 교육, 지역 봉사 동아리 지원육성, 학생 협동조합 창업지원/ 지역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지역 직업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국 장학재단 정보 연계 관리, 장학 혜택 확대와 ‘전북형인재 육성’/ 방과 후 교실, 돌봄 등에 대해 지역사회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문 3 답변
1) 지역 교육자치 분권 보장 : 학교의 자율성은 지역사회의 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그랬듯이 학교의 자율성 문제를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정도의 자율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자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질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교육장 주민참여 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단위 학교로부터 지역교육까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치 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전북교육인권조례 확대 :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문 4 답변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이미 327개교가 사라졌으며, 2016년에는 관할지역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됐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사면서 철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책임도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고 소극적인데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통,폐합의 대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지역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할 경우 효율성 차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통폐합의 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교 지키기’ 차원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 농산어촌학교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미래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에너지자립학교나 발효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이 예가 될 것이다.
각 면단위에 최소 1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꼭 폐교가 아닌 병설학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빈 학교는 지역의 유아들의 체험학습과 교육, 문화 학습장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