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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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4.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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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표한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3년부터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2일 삭발식을 갖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삭발을 감행한 김윤송(15) 씨는 “20년째 (선거권) ‘줘야지’ 말만 하면서 미뤄져온 사안”이라며 “선거권은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세뱃돈이 아니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만 18세에 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되게 하는 방식의 학제 개편과 선거권 연령 하향을 연계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반대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학제 개편을 연계시킨 것”이라며 “꼼수와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은 하나하나 송곳이 되어 어른들의 가슴에 꽂힌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생존의 문제다!’ ‘선거 연령 하향, 나중이 아닌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 ‘무시해도 되는 외침을 끝내자!’는 제목의 발언은 어른들을 진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게 했다. 어른들의 비겁이 청소년들의 의식을 깨워 청소년들의 외침은 거침없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 기미년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에 이은 독재자 퇴진을 위한 시위, 민주화 항쟁,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촛불 집회,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집회, 촛불혁명까지 주요 역사적 사건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시민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어른들이 응답할 차례이다.
선거연령 기준 속에는 ‘투표권’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인식차가 숨겨져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은 정치를 정부, 의회 등의 기득권으로 한정한다. 반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이들은 ‘정치란 국민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든 행위’, ‘선거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의 표출이고, 투표는 그 수단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품기 위한 고민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이가 몇 살인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요즘 18세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만 18세면 입영ㆍ운전면허ㆍ취업 가능 나이다. 그런데 60여만명 한국의 만18세는 선거권은 얻지 못했다. 선거 연령은 반드시 시급하게 낮춰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 사회를 변화ㆍ발전시킬 주체들이다. ‘100세 시대’ 청소년들이, 80년 이상을 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 자신이 살 미래를 그들이 선택할 권리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
어른들의 비겁, 어른들의 한계가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이었다. 정치를 소수 기득권자에 한정시킨 결과다. 정부ㆍ의회ㆍ입법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고급 관료와 재벌 등 기득권층을 우대하는 정치, 이들만으로 참여자를 한정하는 정치는 다수의 이익은 배제되고 참가자들의 사익 추구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이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재벌과 고급관료들이 돈 잔치를 벌인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이 그 증거다. ‘청소년이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 젊은 촛불들이 그토록 외쳤는데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정치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수록 정치가 국민의 삶과 더욱 더 긴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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