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위험도로 신호등ㆍ과속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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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위험도로 신호등ㆍ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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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 후문, 순창 대정, 동계 장동, 복흥 반월 등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중앙초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중앙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군은 지난 19일 “중앙초 후문은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 주로 사용하는 도로임과 동시에 중앙로와 연결되어 있어 읍내에서 전주와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교통사고 위험 대책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군비와 도비를 포함 1억9000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에 나섰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6월 안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 구간 신호등 설치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이 순창군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군은 이 구간과 가까운 교육청사거리에 신호등이 이미 설치돼 있어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었는데 계속되는 안전 대책 마련 민원에 이번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순창읍 신남리 337-6번지 대정마을 앞 도로와 동계 신흥리 111-1번지 장동마을 앞 도로, 복흥 반월리 44-1번지 반월교차로 등 군내 3개 지역에 신호와 과속단속이 가능한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알렸다.
대정마을 앞 사거리는 국도 2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이후 과속과 신호위반이 많은 구간으로 지난해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동계 장동마을 앞 도로는 임실군에서 동계면 소재지 방향으로 내리막길과 인근 마을 앞 삼거리가 연달아 형성돼 대형차량 등의 과속으로 인한 주민 위험과 불편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구역이다.
복흥 반월교차로는 국가지방도 49호선과 지방도 897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지난해 승용차와 사륜오토바이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이후 주민들이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해왔다. 군은 3개 지역 카메라 설치에 3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입찰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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