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우면 귀막고 자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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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면 귀막고 자면 되겠네’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1.0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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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마다 새벽부터 이루어지는 주정차단속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계속 울려대는 사이렌은 일반적인 소음을 지나쳐 공포 수준에 가깝다.

‘임순여객’의 노후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속도를 내며 경적을 울려대는 것도 모자라 주정차 단속차량의 사이렌까지 가세하고 나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오일장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주정차 차량번호를 읊어 대는 방송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사이렌은 지나치다. 긴급 상황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울려대는 것은 원칙이 아니니 자제해 달라”는 요구에 담당자는 대뜸 “우린 공무집행 중이고 시장 통에 살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장 통에 살면서 그럴 줄 몰랐냐. 우린 사이렌을 울려도 되는 공무원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일축했다.

일부 노약층을 위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참고 있지만, 장날마다 계속되는 사이렌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수면장애도 있다는 불편을 하소연했지만 결국 “귀 막고 자면 되겠네”라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축으로 대화는 끝이 났다.
경찰청 자료에 근거해 교통단속 처리지침중 제4조에는 교통외근 요원의 임무 중 기동장비(순찰차량, 사이렌 등)를 갖춘 승무원은 긴급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이렌 취명 운행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날 버스운행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이렇다 할 토론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시행된 것도 문제지만 시행에 있어 일방적 행정편의 및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의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책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인지 더불어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행정 우선주의가 군림하면서 어느새 법률 및 제도로 보장된 주민참여는 물론 최소한의 기본생활권마저 무시당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의 사고와 담당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식 업무처리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및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질책 받아야 할 일이지만 ‘시끄러우면 귀 막고 자면 되겠네’ 식의 안하무인식 공무집행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개선에 앞장서야 할 순창군청이 과연 진정으로 순창군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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