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사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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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사전 시작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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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만5세 아동 … 월 10만원 지원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20일부터 읍ㆍ면 주민센터나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대선 핵심공약인 이 정책은 아동양육 경제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다. 만0세~5세(0~71개월) 아동 가정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누구나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8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총소득-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월1.04%]을 합친 금액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인은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다. 아이 부모가 신청을 하되 부모가 사망ㆍ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미리 작성,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보호자ㆍ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소득ㆍ재산 조사 과정서 담당자가 추가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9월분부터 신청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기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아동 나이에 따라 권장 신청일을 공고했다. 만 1살은 6월 20일부터 25일, 2~3세는 6월 26일부터 30일, 4~5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7월 6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하도록 했다.
오랜 해외여행 중이면 주의해야한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달부터 다시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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