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영화관, 조례 개정 않고 관람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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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조례 개정 않고 관람료 ‘인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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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압박 버티다 급하게 추진” 해명 / 위반해도 괜찮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 / 의원 임기 2개월 전 인상…의회 ‘패싱’

▲작은영화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을 찾은 주민들이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 5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관람료는 5월 1일 올리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은 6ㆍ13 지방선거를 마친 6월 15일 공고했다.
선거를 앞두고 조례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관람료를 인상하고, 선거가 끝나자 조례개정안을 공고한 것으로 일부 공직자의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편의적 의식과 군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누리집에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작은영화관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영화 관람료 5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 딱 하나다. 군은 개정 사유로 “영화관 운영에 있어 영화 배급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최소한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영화수급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적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문화예술담당(문화관광과)은 “지난해 12월부터 배급사의 가격인상 요청으로 영화관에서 관람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영화관 운영 이유가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인상을 반대했는데 계속되는 배급사의 압력과 다른 지역이 이미 관람료를 인상한 상태여서 위원회에서 인상을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지만 배급사가 최신영화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먼저 인상을 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했다”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인상을 반대하다가 최신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는 배급사의 통보에 급하게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예전에는 문체부에서 배급료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지만 지금은 아예 손을 떼고 배급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며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화관과 협의한 끝에 가격을 먼저 인상하는 대신 인상한 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로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주민들에게 팝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영화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자주 바뀐다. 그러다보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팝콘을 제공받지 못한 주민들도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담당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을 심사해야 할 의회에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작은영화관 관계자의 해명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의견과 일치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배급사 쪽의 압박으로 급하니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6000원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는 5000원만 받았다. 그러다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인근지역 주민이 관람료가 5000원인 것을 보고 자기 지역 작은영화관에 항의를 했다.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데 어느 지역은 1000원이 싸다고 문제가 제기돼 관람료를 인상하고 인상된 만큼 팝콘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작은 영화관은 ‘배급사의 인상압력을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버텼는데 구정 때 최신영화를 배급해주지 않아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군청 담당과 영화관 관계자의 설명은 불가피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담당은 “영화관 운영자 측에서 쉽게 가격을 변동할 것을 우려해 가격을 조례로 지정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작은영화관 조례’에는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수탁자가 조례 등을 어겼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는데 군과 협의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군(해당부서)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놓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데 있다.

 

의회ㆍ군민 무시한 행정편의적 ‘적폐’

군은 의회의 의결로 규정한 조례를 상황에 따라 위반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 이는 자치단체 의결기관이며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경시하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적폐로 보인다.
작은영화관은 전국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에 관람료를 규정하지 않고, 시중 영화 관람료의 70~80% 수준에서 자치단체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군 담당은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조례에 관람료를 명시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이번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자가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조례규정을 지키라면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더구나 임기를 2개월이나 앞둔 의회를 패싱(통과)한 행정에 대해 새 의회는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관람료 인상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행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다. 선거결과 재입성을 앞둔 한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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