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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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항소심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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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에 대해 검찰은 1심과 동일한 구형 1년을 구형했다.

강 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제1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광주고검 전주지부)은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인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수 직을 이용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한 뒤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공약을 남발했다. 또한 다카바 농약 100% 무상지원에 대해 농협부담 50%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했다.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처해주기 바란다”며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 실체가 모호하고 재산상 이익이라 볼 수 없어 1심에서 인정된 기부행위 판단은 모두 근거 없다.” 또 “농약 무상지원은 군수와 농협조합장 사이 최소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선거공보물 기재와 상대 후보와 벌인 텔레비전(TV) 토론을 문제 삼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 일부 비판세력을 아우러서 군민을 화합시키고 순창군 발전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법리 오인에 따른 낮은 형량과 양형 부당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관하는 등 여전히 강 군수 재판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금)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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