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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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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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일반 청약저축에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3000만원 이하 소득 대상이며 금리 최대 3.3% 적용. 7월말부터 시행.
△주거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
△중소ㆍ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 마련하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며 군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 추가 인정된다.

교육
△고졸 학습자 장학금=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들에게 2018년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9월부터 시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고3 학생들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업계고(3학년) 학생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3학생(졸업예정자) 2만4000여명이 대상.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종사해야 하며, 사업 이해 등 일정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0월부터 시행.

여성ㆍ육아ㆍ보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간(최장 9개월) 긴급 지원하고 있으나, 9월 28일부터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진 지원=학교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 의심 질환에 대해 7월 17일부터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이 지원된다.

보건ㆍ사회복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보조교사 6000명를 추가 채용해 배치한다.
△상급병실(1~3인실)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7월 1일부터 종합병원 2ㆍ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9년에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1인실 입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현금 입금 원칙이지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2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2세 이하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보 적용=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이 높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12세 이하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인상=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9월 20일부터 치매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공공안전 및 질서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9월 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부과=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운전자에 대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8월 10일부터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변 5미터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4만원(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국방ㆍ병무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에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복무 중 신체ㆍ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 군인(가족 포함)의 심리치유를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심리치유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은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인천 지청 등에 내방 또는 유선 신청하면 상담사가 기본상담, 심리검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검사결과 중증 또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에 내방 신청하면 심리전문가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공공행정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알림서비스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규모 시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7월 1일부터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농림ㆍ해양ㆍ수산
△쌀ㆍ밭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지급=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ㆍ밭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질병 치료 및 예방ㆍ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하며 보험료 50%를 국고지원 한다. 8월 중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읍ㆍ면사무소 방문신청 외에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리 : 조재웅 기자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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