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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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6개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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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고 이용료 대폭인상 돕는 군청

▲풍산향가오토캠핑장 전경.
의회, 조례개정 면밀 검토해야

군(문화관광과)은 향가 오토캠핑장 성수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성수기 7~8월(2개월)을 5~10월(6개월)로, 4개월이나 늘리는 내용이다. 1년 12개월의 절반인 6개월이 성수기가 되는 것이다. 군은 성수기를 늘리는 사유로 “군립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들었다.
성수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다. 대개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는 가격을 올린다. 성수기 요금 인상은 항공ㆍ숙박 등 서비스요금이 주를 이룬다.
향가오토캠핑장은 군이 사용수익허가한 시설이다. 향가오토캠핑장 설치 취지는 순창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확대해 관광수익을 증대하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보다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조례로 정했고, 따라서 시설(향가오토캠핑장)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자(캠핑장운영자) 보호를 위해 시설사용료(운영자가 군에 내는 돈)도 높지 않게 책정했다.
그러나 군은 ‘향가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사실상 주민 또는 관광객의 시설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려고 한다. 캠핑장운영자의 수익 보호를 위해 성수기를 늘릴 바에는 이용료(숙박요금)를 인상하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하다.
캠핑장운영자 경영수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 내용이 그대로인데 성수기를 늘려 수익을 보장하는 편법은 당초 캠핑장 건립 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향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잃을 확률이 높다.
더구나 휴가철 성수기 바가지요금을 단속해 공정거래를 장려해야 할 군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성수기를 연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지난해 여수시장의 성수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군청 관계자가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여수시민협회는 “식당과 숙박시설 바가지 요금 단속”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장이 “관광객들이 성수기에 여수 찾으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숙박업주, 식당 업주들이 비싼 요금을 받아도 성수기니 감내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여수시민협회는 “지역의 지도자라면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하고, 부정의 한 것을 정의롭게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함에도 바가지요금을 정당한 것처럼 발언하고 의장의 속기록 삭제 제안까지 거부하며 틀린 말 하지 않았다고 고집한 것은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성수기에 캠핑장 운영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80억원 투자한 군유시설을 연간 1억2000여만원에 빌려준 군이 캠핑장운영자의 운영 수익 검토 없이 사용료 인상에 앞장서고, 추가 시설 설치 후 조례로 정하지도 않은 이용료 징수 등은 눈감아 주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군민 세금 수백억원 들여 사업자만 배불리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다
요금을 올리려면 캠핑장운영자의 입장에 앞서 군정 방침과의 관계, 합당한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회는 주민에게 설명 가능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받고 군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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