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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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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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 읍ㆍ면사무소, 군 주민복지실 통합보장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3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생계수급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421원) 이상인 만15~34세까지다. 통장에 가입하면 본인 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적립하고, 추가로 본인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최대 48만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 받는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연 2회 꼭,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하며 통장 만기금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2’는 16일까지 모집하며,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ㆍ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하고,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는 83만6053원, 2인 가구 142만3549원, 3인 가구 184만1575원, 4인 가구 225만9601원, 5인 가구 267만7627원, 6인 가구 309만5654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하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가입 대상에 선정되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금 720만원과 이자를 적립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통장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실 통합보장계(650-1202)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105원, 2인가구 284만7097원, 3인가구 368만3150원, 4인가구 기준 451만920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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