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ㆍ공무원 모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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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ㆍ공무원 모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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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교육ㆍ설명회 없이 의례적 ‘홍보’, 제도 취지 알리는 주민교육 먼저 해야

▲군은 군청 영상회의실에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들이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군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알렸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교육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일, 군 누리집에 9월 30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한다”고 알렸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공모 대상사업은 도로, 교통 등 주민편익 사업과 재난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 문화ㆍ관광, 장류 및 건강장수 등 군정 전략사업 등이며 순수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군민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고 공모방법은 군청 누리집에 직접 제안하거나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접수 및 상담창구’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다. 또 군청 기획실로 우편 및 팩스(063-653-4712)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 공개 모집 취지와는 달리 예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수막을 걸고 회합했다. 하지만 위원과 공무원만 참여하는 교육이 아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과 의회는 “조례 규정처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을 개최하고 교육하여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소요 재원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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