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 신용카드 서명과 분실신고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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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 신용카드 서명과 분실신고 대처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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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원 홍길동씨는 오전 11시경 사무실의 자기 의자에 상의를 벗어 걸어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었다. 그 후 오후 1시경에 신용카드 2매와 현금 30만원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즉시 각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 했으나, 이미 12시경에 300만원, 12시30분경에 200만원을 부정사용하여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용카드사 회사를 방문하여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란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썼더니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위 홍길동씨가 법적 보호를 방법은 없는가 ?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까지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개인회원 약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①카드의 미서명·관리소홀·대여·양도·보관·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카드의 비밀보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불법매출에 관련된 부정사용의 경우 ④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⑤분실·도난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 ⑥천재지변·전쟁·내란·풍수해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질서문란 중에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등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내 일지라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위 홍길동씨가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용카드회사가 이에 근거하여 보상을 거절한다면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으나, 신용카드회사에서 회원(소비자 홍길동)에게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면에 서명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부정사용자가 매출전표에 기재한 서명과 신용카드 이면의 회원 본래 서명과의 차이를 통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본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므로 카드를 받으면 이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현재 소지한 카드가 서명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즉시 서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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