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땜질인사’… 임용법령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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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땜질인사’… 임용법령 위배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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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앞두고 면장 두 곳 ‘전보’…설득 없이 반복하는 인사기준 위배

설인환 금과면장ㆍ김종태 복흥면장

조직 개편 등 이유를 들어 미뤘던 정기인사를 앞두고 면장 두 곳과 부서장 공로연수 조치 인사를 놓고 말이 많다.
군은 지난 7일자로 설인환 복흥면장을 금과면장으로, 김종태 군의회 전문위원을 복흥면장으로 전보하고 지난달 31일, 한정환 건강장수사업소장과 7급 이하 3명 등을 공로연수 인사 조치했다.
이 인사를 놓고 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보제한에 걸린 설인환 복흥면장을 금과면장으로 전보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
설인환 면장은 7개월 전인 지난 1월 12일자로 복흥면장에 전보돼, 단서 조항은 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제1항(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에 해당된다. 설 면장 전보 인사에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은 위 법령 같은 조(제27조) 제4항 제15호(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규정인데 그 규정을 적용했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설 면장 전보사유로 “금과면체육관건립 설계변경, 금과면노인회관 건립, 금과면민의 날”을 내세웠다. “금과면체육관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금과노인회관 건립과 금과면민의 날 행사 등의 구심체가 돼 줄 면장이 없다는 금과면민의 여론이 있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설 면장이 고향인 금과에서 퇴직하기를 원하고, 금과면민들도 설 면장이 금과로 와주기를 원했다”고 설명했고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설 면장의 전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밝힌 설 면장의 전보사유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은 “체육관 건립 설계변경은 금과면장에게 결정권이 없는 문제다. 노인회관 추진, 면민의 날 행사도 면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구실일 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면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부임한지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설 면장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흥 주민 사이에는 “복흥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복흥 주민은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면장이 다른 면으로 가겠다고 자청했다니 차라리 잘됐다. 복흥에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면장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쌍치나 복흥에는 초짜 면장들이 많이 오는데 군에서 신경 써야 한다. 더구나 대민 접촉한다면서 과도한 음주 등 실수도 잦다. 인사권자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과면민들의 여론도 엇갈린다. 금과 한 주민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과면 출신 군청 과장, 면장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이 다르다”면서 “군수가 한 일이지만 요즘 금과면사무소 사정을 놓고 잘 한 인사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지난 6일 열린 군청 간부회의에서 행정과 관계자 보고에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황당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금과면장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정기인사 때는 경쟁이 심해질 것 같으니 먼저 손을 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모두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 그래서 정해진 법령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군은 잇따라 직제 규칙을 위반한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 후 규칙을 바꿨다. 이번 인사도 법령 위반 논란 소지를 남겼다. 시중에 “지난번 인사는 재무과장을 위한 인사, 이번 인사는 금과면장을 위한 인사다”는 볼멘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행정이 법령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내부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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