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정…의회 심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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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정…의회 심의만 남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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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퇴비공장 인근 마을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 유기농업특구 지정 및 운영과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인근 마을 지원을 위해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사진)
군은 지난달 31일, 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강화, 유기농업 특별육성지구 지정 근거 명문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세부지원 근거 추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추가’ 등이다.
군은 조례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제1항에 지원대상에 소비자를 추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확대한다.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제2항 “관내 공공기관ㆍ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의 ‘관내’를 ‘관내ㆍ외’로 확대한다.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에서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를 “친환경 유기농업특별지구”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21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제22조(지원대상)는 제3호 “집단급식소”를 “음식점ㆍ공공급식소”로 변경하고, 제4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마을,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신설한고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변경한다.
군은 지난 1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군 의회에서 심의 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담당(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은 “퇴비공장을 운영해보니 처음 예상과 다르게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표출은 안 되고 있지만 주민들 원성이 많다. 그래서 냄새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 등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친환경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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