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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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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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결과 반영…과세대장 근거로 건축물대장 이기

군이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한다.
군은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로 공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직권정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읍 지역은 건축법 시행(1962년 1월 20일) 이전, 면 지역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이기할 계획이다. 순창읍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소재지, 고속도로(100미터 이내) 및 국도(50미터 이내)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992년 6월 2일~2006년 5월 8일 기간에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황도를 작성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
또, 지난 2013년 4월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바뀐 대지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등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한 건축물대장 관리계획을 지난 9일 읍ㆍ면사무소에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 담당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서비스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 일제정비 관련 문의는 민원과(650-14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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