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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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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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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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8일까지 2018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개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1198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하였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조사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가 열람대상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우만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산정,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된디”면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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