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팔덕면민의 날 ‘좋다’
상태바
제23회 팔덕면민의 날 ‘좋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9.0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ㆍ향우 1000여명 모여 화합 한마당

▲고리걸기에 집중하고 있는 마을대표선수와 이를 지켜보는 라이벌들.
제23회 팔덕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팔덕초등학교에서 면민과 향우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전날 내린 비로 하루 늦춰 열린 행사였는데 많은 면민들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학교 운동장에 모인 각 마을 주민들은 10개 법정리로 나눠 투호, 고리걸기, 윷놀이, 여자승부차기 등 체육행사를 펼쳤다.
주민들은 마을 우승을 위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띤 경쟁을 펼폈다. 종합우승은 덕천마을, 준우승 용산마을, 3위 월곡마을이 각각 차지했다.
체육경기 후 식전공연으로 팔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 주민자치위원회 댄스, 팔덕농악보존회 풍물놀이 등이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끝나고 기념식에서는 윤영호 면민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류재복 노인회장이 팔덕면민헌장을 낭독했다.

▲여자승부차기에서 강슛.

이어 시상식에서 노분순(동고마을) 어르신이 장수상을 수상했다. 면민회는 “평소 밝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 하시면서 후대를 살고 있는 면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로패는 김진규 전 면민회장과 설기환ㆍ조상선 전 면민회부회장, 서성만 전 팔덕면장, 양승용 전 재경팔덕면향우회장이 수상했다.
감사패는 강병준ㆍ정명호ㆍ설구호ㆍ강창희ㆍ윤재원 씨와 전귀례 전 팔덕면장,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정님)이 수상했다. 모범 귀농인도 표창했다. 조영섭(동고마을) 씨와 김용선(덕진마을)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로패를 수상자들과 면민회장.
▲감사패 수상자들과 면민회장.
▲모범귀농인상 수상자와 면장.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모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경진주(제일고 1년), 서유나(여중 1년), 손대현(북중 2년), 노희성(북중 3년), 김하율(순창초 1년) 학생에게 지급했다.
기념식을 마치고 면민들은 마을별로 마련된 자리에 둘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눴다. 장성환 재경팔덕면향우회장을 포함한 많은 향우들도 오랜만에 만난 고향 선ㆍ후배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일일찻집을 운영하며 면민들과 향우들에게 차를 나눠줬다. 팔덕면청년회(회장 박영래) 회원들은 행사 진행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마을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주민들의 흥을 돋웠고, 흥이 오른 주민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안 출신 트로트 가수 장우연.

초대가수로 초청된 트로트가수 장우연(28) 씨는 구성진 음악으로 팔덕 어르신들의 흥을 북돋웠다.
하루 종일 함께 어우러지며 화합을 다진 면민들과 향우들은 저녁 무렵에야 다음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눴다.
윤영호 면민회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 행여 농작물 피해가 오지 않을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침수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도 벌써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짙어지고 수확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예로부터 충ㆍ효ㆍ예를 중시하며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온 면민들 덕으로 오늘 23회 면민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오늘 축제는 면민들의 축제다. 여름, 힘들었던 심신을 달래고 기쁨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윷판을 바라보는 어르신.
▲웃으며 고리를 던지는 주민.
▲곤충채집을 하며 어울리는 아이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