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패류 허가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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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패류 허가신청하세요”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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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1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군 산림축산과 축정담당에서 접수 받는다.

군은 섬진강 오수천을 37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신청을 받아 40명에 대해 패류 채취에 한해 허가한다.

신청자격 조건은 2011년 3월 2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정 담당을 방문해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및 평가 기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희망 조업 구역별로 평가기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 1명을 선정한다. 단 세대 당 2개소 신청자는 결격 처리하고 선정 평가시 동점일 때에는 생계 관련 부양가족, 장애인 등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지방세 및 과태료, 새농촌육성기금, 각종 군 사용료가 체납되었거나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 허가를 제한한다.

산림축산과 김상국 담당자는 “섬진강과 오수천에 구역을 알리는 알림판을 표기 해놓은 상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희망 구역을 파악한 후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참고하거나 산림축산과 축정담당 650-1712, 1737, 1738, 174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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