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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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열린순창
  • 승인 2018.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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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알렸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해지역의 해당 읍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경감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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