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조례ㆍ전진대회 관련 의견 나눠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13일,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청년전진대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회의소, 귀농귀촌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7개 유관기관과 청년단체 회장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최초 제정하여 도내 4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회장 대다수는 “대도시의 청년지원조례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지역실정에 맞는 않는다”며 “청년 나이를 15세부터 49세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개최할 청년전진대회에 대한 대상 범위와 주요행사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아무개씨(청년회의소)는 “청년전진대회는 한 단체가 추진하기보다는 실무단체를 구성해 구심점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단체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는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순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ㆍ일자리ㆍ결혼장려금 지급 등 시책 설명도 실시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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