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화암리축사 소 입식…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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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화암리축사 소 입식…갈등 확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3.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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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철거할 때까지 투쟁,축사측, 철거요구시 협의불가
▲ 화암마을 주민들은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축사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최근 소 40마리가 입식된 화암리 신규 축사 모습.

마을 주민들과 보조금 환수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림면 화암리 신규 축사가 최근 소 44마리를 입식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우 번식우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8억원을 지원받은 이곳은 지난 2008년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농장 측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햇수로 4년째를 맞고 있다. 축사는 지난 2008년 완공되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를 입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전격 소를 들였다.

축사 소유회사인 금우영농조합법인 측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구제역 때문에 그간 입식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입식하게 됐다. 법적인 절차도 다 끝나 소를 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입식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화암마을 주민들은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를 들여온 것은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25일부터 축사 인근의 밭을 빌려 컨테이너와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주하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형권(53) 구림화암축사반대대책위원장은 “입식된 소를 내보내는 것은 물론 축사가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설계와 다른 축사 건축으로 인해 생긴 공사비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1억1400만원이 환수조치 될 예정이다. 군은 그간 재판결과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인형 군수는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군과 협의 없이 소를 입식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사비 차액은 변호사와 상의 후 청문절차를 통해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춘일(78) 화암마을 노인회장은 “여태까지 마을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 살기 좋은 마을로 수차례 선정돼 도지사가 새마을 나무를 심어줄 정도였고 마을이 커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었지만 주민 결속력이 좋아 단일마을로 유지돼왔다. 이곳에 축산단지가 들어오면 결국 마을 전체에 악취가 진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표(52) 이장은 “구제역은 밀식사육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는데 이곳에 엄청난 소가 들어오면 마을이 구제역 못자리가 될 수도 있다. 쌍치(양계장)와 유등(종돈장) 주민들과 적극 연대해 축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우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이상 서로 협의를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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