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농지 양수대상자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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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농지 양수대상자 확대시행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3.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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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이하 농업인에 매도해도 보조금지급

고령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때 지급받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달 27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농업을 해온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은퇴농가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토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고령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ㆍ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만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젊은 농업인도 향후 경영이양될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젊은 층(45세 이하)이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고령자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고령농업인(65세부터 74세까지)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을 통해 60세 이하 전업농,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임대나 매도할 경우 농지가격과 농지사용료 외에 매월 1헥타르(ha)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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